"평생 고통 줄 것" 주민센터서 분신 시도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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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현존건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부산진구 한 주민센터를 방문한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담당 공무원 B 씨에게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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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현존건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3일 오후 부산진구 한 주민센터를 방문한 A 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담당 공무원 B 씨에게 항의했다. B 씨가 별다른 반응이 없자 자신을 무시한다 생각한 A 씨는 지포라이터 기름을 구입한 후 같은 날 오후 3시47분께 주민센터를 다시 찾았다. 이어 “내가 이렇게 해야 너희들이 트라우마로 남아서 평생 고통받을 것 아니냐”라고 말하며 기름을 자신의 몸에 뿌리고 휴대용 라이터를 점화해 불을 붙이려했다. 다행히 경찰이 소화기를 분사하면서 실제 불은 붙지 않았다.
최 판사는 “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 공무원과 민원인이 다수 있는 건물에서 방화를 하려한 점을 고려하면 사안이 중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주민센터 공무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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