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경찰, 민주노총 등 압수수색‥국가보안법 관련

홍의표 euypyo@mbc.co.kr 2023. 1. 18.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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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또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보건의료노조 등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의 자택과 사무실도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민주노총 국장급 간부 등 4명으로, 국정원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지난 2017년 캄보디아와 2019년 베트남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난 혐의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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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국가정보원 압수수색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또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보건의료노조 등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4명의 자택과 사무실도 함께 압수수색했습니다.

수사 대상은 민주노총 국장급 간부 등 4명으로, 국정원이 제시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지난 2017년 캄보디아와 2019년 베트남 등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난 혐의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압수수색 대상은 피의자들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으로 한정됐습니다.

국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년 동안 내사를 해왔고, 북한과 연계된 혐의와 관련해 확보된 증거도 있었기 때문에 영장도 발부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사당국은 민주노총 조직에 대한 수사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민주노총은 '명백한 공안정국 시도이자 노동 운동 흠집내기'라며 반발했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은 최근 제주도와 경남 창원, 전북 전주 등에 북한의 지시를 받은 지하조직이 결성되어 있다고 보고, 지역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왔습니다.

다만 이번 압수수색 대상인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제주 등지 진보 인사들이 지하조직을 결성한 혐의를 받는 사건과 연관됐는지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홍의표 기자(euyp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46698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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