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홍보원 간부들, 근무 시간 허위 입력했다 적발

최영윤 2023. 1. 18.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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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홍보원에 근무하는 현역 군인 가운데 4명이 휴일에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했다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부터 석 달 간 국방홍보원에 대해 공직복무관리 및 초과근무 부당수령 여부, 군 골프장 부당이용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그 결과 장교와 부사관 등 현역 간부 4명이 휴일 초과근무 시간 중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실이 있어 부당수령금액을 환수하는 동시에 환수금액의 5배를 가산 징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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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홍보원에 근무하는 현역 군인 가운데 4명이 휴일에 근무시간을 허위로 입력했다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7월부터 석 달 간 국방홍보원에 대해 공직복무관리 및 초과근무 부당수령 여부, 군 골프장 부당이용 등에 대해 감사를 진행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그 결과 장교와 부사관 등 현역 간부 4명이 휴일 초과근무 시간 중 근무장소를 이탈한 사실이 있어 부당수령금액을 환수하는 동시에 환수금액의 5배를 가산 징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장교 한 명은 6번에 걸쳐 4시간 40여 분, 부사관 한 명은 4차례에 걸쳐 13시간가량의 초과 근무비를 부당수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간부 가운데 한 명은 빈번하게 지각을 하고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사실도 확인돼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감사에서 처음 적발된 점, 금액 수준과 타 부대 환수 처분 사례, 이탈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일부 직원에 대해 징계 요구가 아닌 환수 및 가산징수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최영윤 기자 (freeya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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