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절 강요’ UN 김정훈, 전 연인 1억 손배소 패소
UN 출신 김정훈이 전 연인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했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김현석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3일 김정훈이 전 연인 A씨를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A씨는 2019년 2월 김정훈을 상대로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해당 사실이 세간이 알려졌다.
소장에 따르면 A씨는 임신한 아이의 출산을 앞두고 김정훈과 갈등이 깊어졌고 김정훈이 임신중절수술을 종용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가 살던 집 계약이 만료된 후 부모님집으로 들어가고자 했으나 김정훈이 이를 말렸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김정훈이 임대차보증금 1000만원과 월세 지급을 약속했으나 김정훈은 임대인에게 계약금 100만원을 지급한 뒤 연락을 끊었다고 했다.
당시 김정훈은 TV조선 연에 프로그램 ‘연애의 맛’에 출연하고 있었고 현재 2년째 솔로라고 밝혀왔으나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다. 제작진 또한 당혹감을 드러냈다.
이후 김정훈 측은 “김정훈은 여성분의 임신 소식을 지인을 거쳐 접한 이후 임신 중인 아이가 본인의 아이로 확인될 경우 양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뜻을 수차례 전달했다”며 “하지만 서로간의 의견 차이로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양측의 폭로전이 오갔고 A씨가 김정훈에 대해 소송을 취하하면서 논란은 가라앉았다. 김정훈 측은 “소송을 제기한 A씨와는 그간 어떤 연락도 주고받지 않았고 합의도 없었다”고 전했다.
A씨는 2020년 6월 김정훈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출산한 아이에 대한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4월 아이가 김정훈의 친생자임을 인지한다는 등 내용의 판결을 선고했다.
이후 김정훈은 2020년 9월 A씨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전해졌다.
김정훈은 “A씨가 임신사실로 여러 차례 협박을 했고 연락을 두절했거나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언론에 제보했다”고 주장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김정훈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또한 A씨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태아 및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며 김정훈을 언급하거나 댓글을 단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판결에서 A씨가 출산한 아이가 김정훈의 친생자라고 판단한 점에 비춰 이같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선명 기자 57k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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