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더] 또 가스라이팅 범죄...'중감금치상' 혐의 적용되나?

YTN 2023. 1. 1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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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화상출연 : 승재현 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또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한 부부가 알고 지내던 40대 여성을 사실상 집에 가둬놓고,애보기, 집안일,심지어, 성매매까지 시키다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심리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승재현 한국법무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이런 사건이 있네요. 일단 사건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승재현]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침부터 들으시면 굉장히 충격에 빠질 만큼 제가 봐도 경악스러운 사건인데요. 옛날 직장 동료였어요. 직장 동료가 직장을 찾고 있었어요. 직장을 찾고 있으니까 그전에 있던 선배가 그러면 우리 집에 와라. 내가 직업을 내가 주겠다라고 해서 집으로 불러들여서 그때부터 피해자에게는 악몽이 시작됐는데요. 아까 말씀주신 대로 낮에는 아이를 돌보게 하고 저녁에는 그러면 쉬어야 될 거잖아요.

저녁에 말씀주신 바와 같이 성매매를 시켰는데 이 성매매 횟수가 3년 동안 놀라지 마십시오, 2000여 회. 그리고 금액은 5억 이상이 되었고. 일부 언론에 따르면 하루에 정해진 성매매의 금액을 채우지 않으면 폭행과 협박을 했다고 하니까요. 어떻게 보면 직장 동료가 다른 직장 동료를 집으로 끌어와서 굉장히 몹쓸짓을 한, 어떻게 보면 사실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아마 그러실 분도 있으실 거예요. 피해자를 보면 학원 교사로까지 일했던 40대 성인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그래서 더 무서운 거예요. 경찰에서는 심리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당한겠으므로 보고 있는 거죠?

[승재현]

제가 이 피해자를 직접 만나지를 못해서 피해자의 심리상태라든가 정신상태를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지금 나와 있는 이 상황이 지금 시청자 여러분도 이해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사회생활을 아주 건전하게 했던 피해자가 자기 직장 동료한테 가서 아이를 돌보고 아이를 돌보다가 다른 저녁에 성매매까지 시키면 당연히 도망가서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중간에 보면 그렇게 도망을 가면 다시 잡았다는 거예요.

잡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그 피해자 측 주장에 의하면 고문과 유사한 정도의 폭행과 협박을 하고 사실상 집에 다른 데로 못 가게 이름까지 개명했다라고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런 느낌이 들어요. 가스라이팅이 어려운 게 아니라 심리적 지배를 하고 어떤 심리적 지배 상태에서 이 피해자는 내가 세상에 머리를 둘 곳이 없다. 내가 어디를 가더라도 나는 잡힐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앵커]

보호받을 곳이 한 곳도 없다.

[승재현]

지금 내가 폭행을 당하고 있지만 여기가 내가 유일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장소라는 그런 심리적 지배상태가 되면 사실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에는 가스라이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만 좀 아쉬운 건 이 가스라이팅 자체가 조금 이따가 이야기하겠지만 이걸로 인해서 범죄 유형이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앵커]

범죄 유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은 가스라이팅 자체를 어떤 하나의 혐의로 볼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승재현]

맞습니다. 심리적 지배가 되어서 어떤 피해를 입었을 때 형량에는 영향을 미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리적 폭행을 했다, 정신적 지배를 했다. 이러면 사람을 착취하는 거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exploitation이 되기 때문에 착취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건의 비난 가능성보다 훨씬 높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중감금이라고 하는 게 이게 7년 이하의 징역이거든요.

그러면 7년부터는 마지막은 1개월까지 가능한데 그러면 이렇게 가스라이팅이라는 착취를 통해서 사람의 미래를 지우는 인격을 말살했다면 1개월이 아니라 7개월로 형량은 올라갈 수 있는데 별도로 예를 들어서 성폭력 범죄 옛날에 주장했을 때 그냥 일반 협박이 아니라 성폭력물을 가지고, 불법촬영물을 가지고 피해자에게 이걸 유포할 것이다라고 협박을 하면 일반협박보다는 훨씬 더 무서운 협박이잖아요. 그래서 그 협박을 가중처벌하겠다, 이렇게 해서 만들었듯이 가스라이팅 자체를 통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자체로 가중하는 범죄는 없지만 당연히 이로 인해서 양형 판단에서 형량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사건이 드러난 과정을 보면 이 과정도 특이하다고 해야 될까요, 더 비극적이라고 해야 할까요. 피해여성에게 성매수를 했던 남성이, 시도했는지 정말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남성의 신고로 덜미가 붙잡힌 거예요.

[승재현]

이 부분도 제가 아연실색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반드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매매는 100% 불법입니다. 그래서 이 남성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분명히 성매매 자체는 불법이고 이 남성이 만난 거예요. 피해자를 만났는데 피해자가 굉장히 많은 상처가 얼굴에 있었던 거예요.

[앵커]

고문에 가까운 폭행을 당했다고 하니까요.

[승재현]

성매매 남성의 입장에서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그 여성에게 물어봤고 사실을 알고 경찰에 신고하게 됐는데. 여기서 제가 지금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부가 가지고 있는 범죄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해요. 성매매를 시켰으니까 성매매 알선이 되죠. 아까 도망가면 잡아서 고문에 가까운 폭행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폭행협박. 그리고 도망갔을 때 잡았으니까 감금. 감금하면서 가혹행위를 했으니까 가운데 중 자, 중하다, 무겁다.

그 중감금이 되고. 중감금 상태에서 얼굴에 상처가 나면 중감금 치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범죄수익도 5억 정도를 지금 숨겨놓고 있으면 범죄수익 은닉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한 범죄 중의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중감금치상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혐의는 지난해였던가요. 학교 동창 감금하고 성매매 강요해서 결국 목숨까지 잃게 만들었던 20대 사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중감금이라는 혐의가 적용이 됐는데 중감금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인지.

[승재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려운 죄가 아닙니다. 언론에는 아직 감금밖에 안 나와 있던데 중감금이라는 건 사람의 자유를 박탈했어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신체의 자유가 박탈됐으니까 감금인데 거기서 가혹행위, 폭행, 협박이 없어도 가혹행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혹행위를 하면 중감금이 돼요. 지금 가혹행위 했다는 게 명시적으로 확실한 거잖아요.

[앵커]

가혹행위라는 게 신체적으로 가한 가혹행위 외에도 언어적으로나..

[승재현]

다 가능하죠. 폭행협박보다는 포괄적인. 만약에 폭행을 해서 이렇게 형법 규정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감금 중에 가혹행위를 하면 중감금이 되고 그 중감금 상태에서 그 사람에게 상처. 치료받을 수 있는 상처가 발생하면 그건 상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 가중범위라고 해서 좀 어려운 말인데 중감금 상황에서 그런 생리적 기능 훼손, 상처가 발생하면 치료가 가능한 상처가 발생하면 중감금치상. 중감금치상이면 1년 이상의 징역이에요, 우리 형벌상. 1년 이상의 징역이면 1년부터 30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범죄가 나머지 범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면 30년의 2분의 1을 가중하도록 형법에는 규정돼 있어요. 관련된 사람들에게는 45년까지, 즉 1년부터 45년까지 형벌이 적용될 수 있는데. 여기서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너무나 안타까운 거는 A씨 부부라고 할게요. A씨 부부 가운데 구속당한 사람은 딱 한 명이에요. 그 A씨 부부의 부인, 피해자의 전 직장동료만 구속당하고 남편도 구속당하지 않았어요.

[앵커]

왜 그런가요?

[승재현]

왜 불구속 입건을 했는지. 한 번 정도 구속영장 더 청구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점과 C라는 사람과 강제로 결혼을 시킵니다. 가짜결혼 시키고 그래서 가짜결혼한 그 남자가 이 여성을 감시하는 역할을 해요. 이때 형법 30조에는 공동정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공동정범은 어려운 게 아니라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공동 가공의 사실. 이 공동 가공의 사실이라는 거는 범죄수익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착취하는 과정에서 C 씨, 가짜결혼한 남편도 당연히 공동가공의 사실, 범죄 수익에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다 같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든 범죄의 공동정범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이 정도의 중한 범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바깥에서 활보하고 다닌다는 건 저는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찰 수사가 좀 더 탄탄하게 진행되고 이 부분을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말과 함께 검찰로 사건이 송치가 되면 보완수사를 할 수 있거든요. 보완수사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사람의 미래를 지우는 범죄인데 이런 범죄에 대해서 범죄가 중하면 구속영장 청구하는 건 맞다. 이게 도망할 우려가 반드시 있는 거잖아요. 45년까지 가능한 범죄인데 도망 안 가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정도 들여다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저희도 이렇게 언론에서 다루면서 관심을 촉구하려 합니다. 다음 사건으로 넘어가 볼게요. 택시기사와 함께 자신의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기영 사건입니다. 아직도 동거녀의 시신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이 실마리는 찾았다고 해요. 어떤 부분입니까?

[승재현]

이게 살해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살해한 사체가 나오면 어떻게 사람이 사망했는지를 우리가 부검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기영의 자백밖에 없는 거예요. 둔기로 쳐서 사람이 사망했다 정도의 내용이었고 지금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그러면 이기영의 자백대로 사람이 사망을 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가질 수 있는데. 지금 첫 번째 단서가 뭔가 하면 그 집에서 피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피를 발견했는데 이 피가 대조군이 없어요. 피해자와 연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대조군이 없었는데 대조군을 경찰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피를 검사해 보니까 이 피해자의 DNA와 같다. 이거는 과학적 증명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가 맞아요. 그런데 그 피가 비산흔이 있습니다.

[앵커]

빈산흔이 뭔가요?

[승재현]

비산흔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때리면 여기서 피가 나면 바깥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아침부터 좀 죄송스러운 말인데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피가 바깥으로 뿌려지는 흔.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쪽쪽쪽쪽 이렇게 올라가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냥 사람이 다쳤다고 그러면 비산흔이 나올 수가 없죠. 분명히 그건 외부적인 충격에 의해서 피가 바깥으로 튀었다라는 점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비산흔의 강도 그다음에 비산흔의 흔적 등을 통해서 피해자가 이 정도 비산흔이면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얼마만큼 혈흔이 있는지. 이런 걸 살핀다면 피해자가 어느 정도의 충격에...아침부터 흉악한 사건이라서 그런데 피가 한 2리터 이상 흐르면 사실상 사망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지금 정밀감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말씀을 좀 간단히 정리를 하면 우리가 실수로 다쳤을 때 혈흔이 나오는 것과는 별개로 충격의 방향, 어떤 범죄를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의 혈흔의 흔적이 발견됐다는 부분으로 저희가 정리를 하겠고요. 그런데 결국 시신은 못 찾은 상태고. 지금 장기간 길어지다 보니까 시신을 찾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사실은 모르는 상태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비산흔만으로도 혐의 입증을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합니다.

[승재현]

지금 두 가지 중요한 거예요. 이기영이 지금 자백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사람을 죽였다라는 자백을 하면 그게 형사소송법 310조예요. 피고인의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한 증거일 때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만약에 이기영의 자백만 있으면 이 자백이 증거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백으로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데. 그러면 보강증거라고 해서 이 자백과 유사한 다른 정황증거가 있으면 이 자백도 증거능력이 있는데. 지금 비산흔이 나온 거잖아요.

비산흔이 나오고 그 비산흔이 피해자의 피라는 게 지금 입증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이기영의 자백은 증거능력이 만들어졌고 그 증거능력과 비산흔의 정황증거를 통해서, 이건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판사는 흰색 도화지를 가지고 법정에 들어와요. 그러면 이 자백과 비산흔이 이 판사에게 합리적 의심을 넘는 고도의 개연성을 검찰이 공판정에서 만들어내면 이기영에게는 지금 우리 사체를 찾지 못한 피의자에게도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는 거죠.

[앵커]

과거 사례들을 좀 소개해 주십시오. 과거에 명확한 타살증거가 없더라도 살인혐의가 인정된 경우가 있었잖아요.

[승재현]

가장 지금 많이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는 게 고유정 사건. 사실 남편의 사체가 없었지만 고유정에게는 사체 없는 사건에 대해서 무기징역형이 선고되었고 옛날에 부산에 시신 없는 사건인데. 그 시신 없는 사건에 대해서도 사실상 1심과 2심에서는 왔다갔다 했는데 대법원에서 아니다, 이거는 충분히 시신 없는 사건이라도 유죄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당시에는 노숙인을 바꿨다,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노숙인을 집에 데리고 와서 이 노숙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자기가 든 사망보험에 자기가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굉장히 2010년에 엽기적인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에서도 대법원에서도 시신 없는 사건이지만 증거능력을 인정해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유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우려되는 점은 이기영이 본인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을 했습니다마는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번복하게 됐을 때는 혐의 입증이 더 어려운 겁니까?

[승재현]

이게 2020년 2월 4일날 형사소송법 312조가 바뀝니다. 옛날에는 검찰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사실 수사라는 건 증거를 보전하는 거거든요. 공판정에서 피고인의 진술에도 불구하고 그걸 증거능력이 인정됐는데 법이 바뀌어서 공판정에서 피고인이 나 그거 아니에요, 경찰에서 한 말 거짓말이에요. 이러면 증거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백이 없어지잖아요. 자백이 없어지면 지금 나와 있는 게 비산흔, 이게 정황증거일 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마디 꼭 드리고 싶은 거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자백이 얼마든지 번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로 수사기관은 엄중하고 엄격하게 수사를 진행해야 돼요. 자백했으니까 비산흔만으로 공소가 유지되겠지 이런 게 아니라 분명히 공판정에서 진술을 번복할 수 있으니 그 이외의 나머지 증거들, 그러니까 사체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체 찾는 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간접증거들이라도 찾을 수 있는 건 모조리 다 찾아서 이기영의 혐의를 입증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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