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 집주인 멘붕된 이유…공시가보다 1억8000만원 싸게 팔렸다 [부동산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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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시장의 침체 속에 지난해 최저공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2월 기준으로는 최저공시가보다 낮은 매매거래 중 절반 이상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이뤄졌고 경기도에서 제일 많았다.
2022년 12월 최저공시가격보다 낮은 매매거래사례에서 차액 상위 10위는 서울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3건, 인천 2건, 경기 1건 등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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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794건…충북 170건·경기 101건·대구 88건 등
12월 124건으로 가장 많아…경기 33건·인천 21건
강동구 아파트, 지난달 공시가보다 1억8000만원 낮게 팔려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주택 시장의 침체 속에 지난해 최저공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된 아파트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2월 기준으로는 최저공시가보다 낮은 매매거래 중 절반 이상이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 이뤄졌고 경기도에서 제일 많았다. 특히 서울에서는 공시가보다 약 1억8000만원 낮게 거래된 사례도 있었다.
18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의 분석에 따르면 2022년 시도별 최저공시가보다 낮은 매매거래건수는총 794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의 최저공시가보다 낮은 매매거래건수는 작년 10월 이후 급속도로 증가해 같은 해 12월 124건으로 전월 대비 약 31%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충북이 170건으로 최저공시가보다 매매가격이 낮았던 거래가 가장 많았고 경기도가 101건, 대구가 88건, 경북 81건, 부산 73건 등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은 40건, 인천 48건 등으로 나타났다.
최저공시가보다 낮은 매매거래건수가 가장 많았던 12월에는 경기도가 33건을 기록해 모든 지역 중 가장 높았다. 같은 달 인천 21건, 대구 18건, 서울·경북 9건 등의 순이었다.
구체적인 거래사례를 살펴보면 작년 12월 서울 강동구 ‘고덕센트럴푸르지오’ 전용면적 59㎡는 최저공시가가 7억8400만원이었지만 6억350만원에 거래됐다. 약 1억8000만원 낮은 금액이다. 다만 거래 형태가 증여로 추정되는 직거래였다.
경기 의왕시 ‘휴먼시아청계마을1단지’ 전용 121㎡는 최저공시가 8억4900만원이지만 매매가격 7억원에 중개거래됐다.
서울 서대문구 ‘DMC래미안e편한세상’ 전용 84㎡는 최저공시가가 8억3200만원인데 6억9000만원에 직거래됐다. 1억4200만원 빠진 가격이다.
이밖에도 대구 수성구 ‘만촌삼정그린코아에듀파크’ 전용 75㎡는 최저공시가가 7억9800만원이지만 6억6000만원에 거래됐고 서울 동대문구 ‘힐스테이트청계’ 전용 84㎡는 최저공시가 8억9300만원, 거래가는 7억7000만원이었다.
2022년 12월 최저공시가격보다 낮은 매매거래사례에서 차액 상위 10위는 서울이 4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구 3건, 인천 2건, 경기 1건 등으로 나타났다. 거래유형으로는 직거래가 6건으로 중개거래보다 많았다.
hwshi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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