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친아들 출산한 전 여친에게 1억원 손배소 청구 '패소'

강경윤 2023. 1. 1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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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UN(유엔) 출신 배우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은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 A씨를 상대가 임신 사실로 여러차례 협박을 했고 연락이 두절 됐거나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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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연예뉴스 ㅣ 강경윤 기자] 그룹 UN(유엔) 출신 배우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은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 A씨를 상대가 임신 사실로 여러차례 협박을 했고 연락이 두절 됐거나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전 여자친구가 김정훈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며 김정훈을 언급하거나 댓글을 단 행위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김정훈의 전 여자친구 A씨는 연애 2년 차였던 2019년 2월 경 김정훈의 아이를 임신했으나, 자신의 연예인 생활을 이어가야 하다는 이유로 임신 중절 종용을 당했으며 약정한 돈 900만원을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소송을 취하한 뒤 아들을 출산했으며, 이듬해 6월 서울 가정법원에 출산한 아이의 친생부가 김정훈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인지청구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4월 법원은 김정훈의 아이가 맞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전 여자친구의 폭로로 김정훈은 연예계 활동을 중단했다가 일본을 시작으로 연예계 활동을 재개했다.

ky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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