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나라 무시해” 직장동료 흉기로 찌른 외국인 실형
이보람 2023. 1. 1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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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나라를 험담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외국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시 남구의 한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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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나라를 험담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외국인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시 남구의 한 식당에서 직장 동료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방문취업 비자를 받아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로, 수년간 함께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알게된 B씨가 직장동료 10여명과 함께한 회식 자리에서 A씨 국가를 비하하는 말을 하자 몸싸움을 하다가 자신의 숙소에서 흉기를 가져와 이 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가 평소에도 자주 욕설하고 비하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B씨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질 만큼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고,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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