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5분 투자 안 했다가 수백만 원 차이 날 수도…꼭 들어가 보세요!

권애리 기자 2023. 1. 18.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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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18일)도 권애리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우리가 꼭 챙겨야 하는 것 마지막으로 짚어주신다고요.

<기자>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연말정산으로 생각보다 더 큰돈을 아낄 수도 있고 아까운 돈이 줄줄 샐 수도 있습니다.

조금 전이죠, 오늘 새벽 6시부터 홈택스에서 내 결정세액을 모의 계산해 볼 수 있는 페이지가 열렸습니다.

지난해 내 소득에 대한 세금이 얼마로 확정될지 확인해 볼 수 있는 건데요. 특히 맞벌이 가정은 이 거 안 해 보고 넘어가시면, 큰 손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맞벌이 남편과 아내 중에서 소득이 좀 더 큰 쪽으로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게 더 이득이다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원칙적으로는 맞는 말인데 막상 늘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이를테면 둘의 소득이 차이는 나지만 엇비슷한 경우, 또는 부부가 올릴 수 있는 부양가족이 2명 이상인 경우는 실제로 계산해 보면 예상했던 것과 세금이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집집마다 작년에 쓴 돈이 너무 다르고 소득 차이도 다 다르기 때문에 모의 계산을 해봐야 이건 압니다.

<앵커>

그러면 모의계산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기자>

부부가 각자 한 번씩은 홈택스에 접속을 해야 합니다.

각자 자기 이름으로 오늘부터 홈택스에 들어가면 '편리한 연말정산'이라는 이름의 모의 계산 페이지에서 세액공제확인서를 볼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은 둘 중에 한 명이 하면 되는데요. 남편이 한다, 그럼 아내는 본인의 세액공제확인서를 남편에게 보내준다고 동의만 누르면 됩니다.

이때부터 모의계산을 시작해 볼 수 있는데, 홈택스가 모든 경우의 수를 보여줍니다.

이를테면 남편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준 경우, 아내에게 몰아준 경우, 나눠서 한 경우 등등 모든 조합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중에 제일 이득인 걸 선택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페이지를 테스트한 관계자에게 물어봤더니, 예시로 넣었던 맞벌이 가족은 부양가족이 네 명이었는데요.

모두 32가지 경우가 생겼고 그중에는 500만 원을 토해내는 경우도 있었고 100만 원을 돌려받는 것도 가능했답니다.

부양가족을 둘이 어떻게 나누느냐만 바꿨을 뿐인데 600만 원 차이까지 나더라는 겁니다.

이제 와서 내 지난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부양가족뿐이고요.

맞벌이부부는 이걸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또 생길 수 있으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 내가 올린 부양가족에게는 자료 제공 동의를 다시 안 받아도 되는데요. 새 부양가족이 있으면 그분도 홈택스에 들어가서 나한테 자료제공 동의를 한 번은 해주셔야 합니다.

<앵커>

물론 뭐 테스트이기는 하지만 꽤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런데 이제 복잡한 건 누가 내 부양가족인지 확인하는 것 이거잖아요.

<기자>

네, 이건 전에 전에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워낙 복잡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기가 정말 힘든데요. 그래도 이렇게 기억하시면 비교적 편하실 겁니다.

일단 위로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 증조할머니까지도 되고, 배우자 쪽도 내가 올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부모도 내 부모입니다.

아래로는 만 20살까지의 자녀, 그런데 나이 조건에서 탈락하는 부모자녀도 그 사람이 별 소득이 없으면 그 사람이 쓴 돈은 내가 올릴 수 있거든요.

이 경우엔 위로는 장모님 카드값까지도 되지만 아래로는 사위의 카드값은 내가 못 올립니다.

부모 쪽으로 인정하는 범위가 더 넓어서 그렇습니다.

부모자녀가 장애인이거나 많이 아픈 경우에도 나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소득조건, 부모님의 소득이 국민연금뿐이다, 이 경우에는 연금공단에 확인해 보시는 게 제일 빠릅니다.

보통 연간 516만 원까지만 된다고 안내하는데 2001년 전에 부었던 연금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 있거든요.

연금을 꽤 받으셔도 내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연금 외에 다른 소득도 있는 부모님이다, 이때부터는 웬만하면 부양가족 되기 어렵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모님은 500만 원까지, 그 외에는 연간 벌어들인 돈이 100만 원만 넘어도 안 된다고 하거든요.

다만 지금 보여드리는 액수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부모님이 따로 부은 사적 연금은 연간 1천200만 원까지, 이자나 배당소득은 2천만 원까지, 주식투자로 벌어들인 돈은 이보다 더 큰돈을 버셨어도 상관없이 부양가족입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경제에서 며칠에 걸쳐서 말씀드린 연말정산 팁들을 모두 한 자리에 모아서 SBS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올릴 예정이니까요. 나중에 다시 보시고 찬찬히 따져보시면 좋겠습니다.

권애리 기자ailee17@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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