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해수청, 해사노동협회 인증검사 세부시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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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해사노동협약 준수 인증검사를 온라인 처리하는 내용의 '2023년도 해사노동협약 인증검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윤두한 부산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신속한 인증검사 온라인 처리로 국적선이 외국항에서 선원의 근로·생활 조건 미비로 인해 선박이 출항 정지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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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해사노동협약 준수 인증검사를 온라인 처리하는 내용의 '2023년도 해사노동협약 인증검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해사노동 인증검사는 2013년부터 선원근로와 선내 생활조건 개선을 위해 국제노동기구(ILO)가 제정한 '해사노동협약'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외국항을 오가는 500t 이상의 선박은 반드시 해사노동협약이 요구하는 근로조건, 생활환경 등에 관한 기준충족 여부를 검사 받고 적합증서를 발급받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산해수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적 외항선 601척 중 검사대상 총 412척의 외항선을 해사노동 인증검사, 국적 외항선의 해외 운항 차질을 방지했다.
올해부터는 부산해수청을 방문해 처리해야 했던 인증검사 절차를 인터넷 공문서 제출 서비스 '문서24'를 통해 어디서나 신청과 결과 수신이 가능하도록 개선됐다.
또 인증검사 결과를 SMS문자로 통보받은 민원인은 수신된 전자문서를 항해 중인 선박에게 전송할 수 있게 됐다.
윤두한 부산해수청 선원해사안전과장은 "신속한 인증검사 온라인 처리로 국적선이 외국항에서 선원의 근로·생활 조건 미비로 인해 선박이 출항 정지되는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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