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넌 날 몰라도 난 널 알아'…나도 모르게 당하는 '고수 피싱' 판친다
날이 갈수록 교묘해지는 '고단수' 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이용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칭 문자메시지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전자금융사기범죄(피싱, 파밍, 스미싱 등)는 전자 우편이나 메신저를 사용해 특정단체나 인물을 가장한 뒤 중요정보를 얻거나, 금전적인 이익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최근 보고되는 피싱 범죄들을 살펴보면, 설 연휴, 연말정산 등 특정 시기에 올만한 문자를 전송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보고된 전체 스미싱 문자 탐지현황에 따르면,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택배 배송 사칭과 더불어 교통 법규위반 과태료 고지 등 공공기관 사칭이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상황 살펴보니
이러한 범죄 피해 상황은 SNS 등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한 SNS 이용자 A 씨는 "최근 엄마에게 온 메시지"라며 가까운 지인의 사연을 공개했습니다.
해당 글에서 A 씨는 "엄마의 고향 친구 집 현관에 '법원 송달 안내서'가 붙어져 있었고, 안내서에 적힌 번호에 전화해 보니 보이스피싱이었다"며 "피해액이 6천만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A 씨가 공개한 허위 법원 송달 안내서에는 '대한민국법원'이라고 적힌 로고가 인쇄돼 있었으며 '법원송달서류를 전달하고자 방문하였으나 부재해 안내문을 남긴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A 씨는 "사람들이 공공기관이 전화로만 소환이나 공고를 하지 않는다는 걸 인지하니 거기에 맞춰 사기수법도 진화하는 것 같다"며 "주소를 알고 있다는 게 소름 끼친다"라고 전했습니다.
공공기관을 사칭한 피싱 범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17일 안랩은 "최근 연말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한 가운데 국세청을 사칭한 피싱 이메일이 유포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안랩에 따르면, 해당 이메일은 발신자 주소를 'hometaxadmin@hometax.go.kr'로 쓰며 '마지막 경고'라는 제목으로 발신됩니다.
해당 이메일은 "로그인 비밀번호가 수신 당일 만료될 예정"이라며 이메일 본문에 "같은 비밀번호를 유지"라고 적힌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라고 유도하는데, 클릭 후 로그인을 하면 메일 수신자의 계정 정보가 사이버 공격자의 서버로 유출됩니다.
이에 안랩은 "사용자를 속이기 위해 공격자들은 다양한 기업을 위장해 정교하게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신뢰하지 않는 수신인으로부터 발송된 메일 열람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외에도 택배 배송 관련 문자를 보낸 후 카카오톡 등 메신저 대화를 유도하거나, 메신저 앱을 통해 가족 또는 지인이라고 말하고 휴대전화 고장, 신용카드 분실, 사고 등 긴급한 상황이라며 금전·상품권이나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피싱 피해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피해 예방 하려면
이용자의 평범한 삶을 파고드는 '전자금융사기'를예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 운영체제와 모바일 백신을 최신으로 업데이트 △공식 앱 마켓이 아닌 다른 출처의 앱 설치 제한 △문자 또는 SNS에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지 않기 등이 있습니다.
이메일 사용 시 △출처가 불분명한 이메일이나 첨부파일은 열지 말고 삭제 △첨부파일 열람 및 저장 전에는 반드시 백신 검사 △ 메일을 통해 개인정보제공을 요구하는 서비스의 경우 가급적 이용을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온라인 금융거래를 하게 될 경우 △금융기관 등에서는 전화나 메일로 개인정보를 확인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정보 요청 메일은 일단 의심 △보안카드는 반드시 본인이 소지하고, 온라인 다른 곳에 기재해 두지 않아야 합니다.
아울러 경찰청은 문자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인 '사이버캅'을 통해 예방 수칙·피해 경보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이버범죄 피해를 봤을 경우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이용해 신고하거나 국번 없이 ☎ 118 상담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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