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하자” 직장동료 스토킹한 50대 남성 징역 10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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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해줄 것을 요구하며 직장 동료를 스토킹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세종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따라간 것을 시작으로 7차례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한편 A씨는 2008년 8월28일 살인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2021년 6월 가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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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교제해줄 것을 요구하며 직장 동료를 스토킹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김정헌)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5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16일 세종에서 퇴근하는 피해자를 따라간 것을 시작으로 7차례에 걸쳐 지속적·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같은해 7월부터 피해자에게 일방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며 교제할 것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이 사건으로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범행의 일부 원인이 피해자에게도 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2008년 8월28일 살인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2021년 6월 가석방된 바 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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