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노조, 26일 부분 파업 돌입…당일배송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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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설 연휴 직후인 26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은 새해 들어 택배요금을 박스당 122원 인상했지만 택배기사의 처우개선은 나 몰라라 했다"며 "대화, 교섭 요구에도 아무런 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근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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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CJ대한통운 택배 노동자들 '실질적 사용자' 지위 판단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이 설 연휴 직후인 26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은 새해 들어 택배요금을 박스당 122원 인상했지만 택배기사의 처우개선은 나 몰라라 했다"며 "대화, 교섭 요구에도 아무런 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택배노조는 지난 16일 CJ대표자회의에서 쟁의행위 돌입에 대한 안건을 논의해 오는 26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하기로 쟁의 행위를 결의했다.
부분 파업에는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1600여명이 참여해 반품, 당일·신선 배송 등 업무를 거부할 예정이다.
택배노조는 앞서 지난 5일 CJ대한통운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택배기사 처우 개선을 위한 교섭을 사측에 요구했다.
택배노조는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는 경유가, 급등하는 물가로 인해 택배 기사들의 실질임금이 계속 삭감되고 있다"며 "계속되는 실질임금 삭감을 보전받기 위해서는 교섭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CJ대한통운 원청은 '계약 관계가 없다'며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이에 택배 노동자들은 노동3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택배 기사들도 실질임금 삭감 보전을 위한 교섭구조를 가지 권리가 있다'며 "CJ대한통운 원청은 즉시 대화와 교섭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의 지위를 갖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CJ대한통운 측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용석)는 지난 12일 CJ대한통운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CJ대한통운이 택배 노동자들의 '실질적 사용자' 지위를 갖고 있다면서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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