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 아니지” 분노했던 정형돈, ‘교통법 위반’ 과태료 안 내도 된다

2023. 1. 18.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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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정형돈이 '과태료의 덫'으로 불리는 도로를 주행하는 콘텐츠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내비게이션 안내만 따라가는데도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지점들이었다.

앞서 정형돈 씨는 지난 14일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 "내비게이션 안내대로만 갔는데 과태료가 부과되는 도로가 있다"며 서울 노원 화랑대역, 송파 잠실동에 있는 도로를 직접 주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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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 TV' 캡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방송인 정형돈이 '과태료의 덫'으로 불리는 도로를 주행하는 콘텐츠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내비게이션 안내만 따라가는데도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지점들이었다. 서울시는 이에 "현재 (정형돈 씨가 갔던)두 지점에는 단속카메라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문제의 구간 내 노면표시 변경 등 공사도 시행할 계획임을 알렸다.

서울시는 17일 설명자료를 내고 "(정형돈 씨가 운전한)해당 구간들은 우회전 교통량이 많은 곳에 교차로 가까이 버스정류소가 위치한 지점"이라며 "이를 인식하지 못한 승용차들이 우회전을 위해 미리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면서 단속되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어 "정형돈 씨가 진입한 점선 구간은 주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시설물의 진출입을 위한 구간"이라며 "해당 지점들은 버스전용차로 노면표시 정비지침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해당 지점들에서 운전자들의 혼란이 지속됨에 따라 지난해 11~12월에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완료했다"며 "단속카메라 철거, 실·점선 노면표시 변경, 버스전용차로 안내 강화 등 금년 2~3월 중 공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지난해 11월29일부터 두 지점 단속카메라를 운영하지 않고 있어 정형돈 씨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는 동영상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며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TV'에도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 TV' 캡처]

앞서 정형돈 씨는 지난 14일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 "내비게이션 안내대로만 갔는데 과태료가 부과되는 도로가 있다"며 서울 노원 화랑대역, 송파 잠실동에 있는 도로를 직접 주행했다.

화랑대역 인근 도로에선 우회전 400m를 앞두고 내비게이션을 따라 가장 오른쪽 차선으로 진입하면 갑자기 버스전용차선인 '실선'으로 바뀌고 무인단속 카메라가 나타났다. 정형돈은 "이건 아니지"라며 "이건 내비게이션 문제가 아니다. 운전자의 부주의라기보다 (도로 여건에)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동인구가 많은 잠실동 도로도 상황은 좋지 않았다. 내비게이션은 우회전 300m를 앞두고 버스전용차로인 맨 오른쪽 차선 진입을 안내했고, 실제로 차선도 '점선'으로 바뀌었다. 다만 진입하자마자 그 자리에 단속카메라가 있었다.

정형돈은 "뇌정지가 온다. 우리가 뭘 잘못했나"라며 "왜 정류장이냐. 왜 앞뒤로 버스가 있나"라고 했다. 정형돈은 "안내판이 있어도 이렇게 갑자기 우회전해야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차가 달리는 속도가 있지 않나. 그냥 지나치거나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5만원이다.

yu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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