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국제 합의일정 따라 법제화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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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로벌 최저한세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일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ㅇ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연합(EU)*, 영국** 등 주요국들은 이와 같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일정에 맞춰 입법 및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는 국가 간 조세경쟁을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러한 배경 하에 국제적 합의로 마련된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특정 국가의 기업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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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ㅇ 업계관계자 의견을 인용하며“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주요 경쟁국은 제도 도입의 유불리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데, 한국이 무턱대고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킨 것 아니냐”고 보도
[기재부 입장]
□ 글로벌 최저한세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일정에 따라 추진되고 있습니다.
ㅇ 글로벌 최저한세는 OECD/G20 포괄적 이행체계(IF)* 제13차 총회 및 G20 정상회의('21.10)에서 '23년 이후 시행하기로 이미 합의·추인되었으며,
* Inclusive Framework : OECD/G20 주도로 디지털세 협상 및 조세회피(BEPS) 대응 등 국제조세개혁을 추진하는 회의체(최근 아제르바이잔 합류로 現 142개국 참여중)
ㅇ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연합(EU)*, 영국** 등 주요국들은 이와 같이 국제적으로 합의된 일정에 맞춰 입법 및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EU는 관련 입법지침을 발표(’21.12)하고 ’24년부터 시행하기로 회원국간 합의(’22.12)
** 영국은 ‘24년 시행을 목표로 ’22.7월에 입법초안 이미 공개
□ 국가마다 자국의 국내 사정에 따라 입법시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제도의 구조상 합의된 일정보다 늦추기는 어렵습니다.
ㅇ 동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실효세율이 15% 미만인 저율과세기업에 대한 자국의 과세권이 제도를 먼저 도입한 다른 국가에게 이전*되므로, 아직 입법을 하지 않은 국가들도 도입을 계속 늦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예시) 우리나라에 본사를 둔 기업의 해외 자회사가 저율과세되었을 때, 우리나라가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른 해외 자회사가 소재한 국가(예: EU회원국)가 저율과세된 부분에 대하여 과세권을 행사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는 국가 간 조세경쟁을 방지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이고 이러한 배경 하에 국제적 합의로 마련된 기준이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특정 국가의 기업만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 정부는 디지털세 도입과 관련하여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습니다.
ㅇ 그간 글로벌 최저한세를 비롯한 디지털세 관련 진행상황에 대하여 수차례 보도자료를 배포*하였고 기업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으로 업계와 정보를 공유하였으며,
* ‘21년 디지털세 최종합의문 공개 등 3회, ’22년 디지털세 진행상황 보고서 등 7회
ㅇ '22년 세제개편안 발표 전에도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 관련 공청회를 개최('22.6.28.)하는 등 기업들이 변화된 제도를 숙지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소통해 왔습니다.
□ 정부는 주요국들의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상황 등을 지속적으로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ㅇ 법률이 개정된 후 이번에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지 않은 것도 주요국들의 도입상황을 고려한 것이며,
ㅇ 앞으로도 주요국들의 시행시기 및 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시 추후 입법방향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신국제조세규범과(044-215-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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