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정부 수립 전후 '미군정 포고령 2호' 적용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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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7일 제50차 전체위원회를 열어 '미군정 포고령 제2호 위반 사건'의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1948년 8월15일 이후 혐의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제2호가 적용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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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17일 제50차 전체위원회를 열어 '미군정 포고령 제2호 위반 사건'의 진실규명을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건은 고(故) 양모 씨가 1948년 1∼12월 경남 고성군에서 전단 살포, 남로당 가입 등으로 이듬해 5월3일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일이다.
지난해 11월 조사를 개시한 진실화해위는 양씨에 대한 가혹행위 여부와 미군정 포고령 제2호의 실효성 및 위헌 여부 등을 살폈다.
진실화해위는 우선 양씨에 대한 불법 구금·가혹행위 의혹과 관련해선 이를 규명할 증거와 참고인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수용자 신분장을 통해 양씨가 최소 24일간 수감됐던 점만 확인될 뿐 영장 발부란은 백지상태였고 관련 기록도 남아있지 않았다.
다만, 당시 법원이 양씨에게 미군정 포고령 제2호를 근거로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고 봤다.
양씨는 한국 형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 적용된 일본 형법 제124조와 태평양미군육군총사령부 포고 제2호 등에 의해 실형을 받았다.
진실화해위는 한국정부 수립일인 1948년 8월15일을 기준으로 양씨가 그 이전에 활동한 혐의는 일반 사면령을 근거로, 그 이후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근거로 태평양미군육군총사령부 포고령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1948년 9월27일 시행된 일반 사면령(대통령령 제6호)에 따르면 1948년 8월15일 이전에 태평양미군육군총사령부 제2호를 위반한 자는 사면하고 이미 기소된 경우 면소 판결을 내려야 한다.
진실화해위는 1948년 8월15일 이후 혐의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태평양미국육군총사령부 제2호가 적용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2021년 6월 광주지법 순천지원이 "포고령 제2호의 내용은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어서 죄형법정주의를 위배해 위헌"이라고 판시한 점도 그 근거가 됐다.
진실화해위는 이런 점을 들어 "법률 적용이 잘못된 확정판결에 대해 국가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라 재심 등 피해회복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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