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미군정 포고령 2호 위반 사건에 위법…재심·피해회복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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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미군정 포고령 2호 위반 사건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며 재심과 피해회복 조치가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진화위는 전날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50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미군정 포고령 제2호 위반사건'의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화위는 48년 9월27일 시행된 일반사면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48년 8월15일 이전 미군정 포고령 2호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은 면소 판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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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미군정 포고령 2호 위반 사건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됐다며 재심과 피해회복 조치가 필요하다고 18일 밝혔다.
진화위는 전날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50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미군정 포고령 제2호 위반사건'의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A씨는 1948년 1월 남로당에 가입한 후 그해 12월까지 경남 고성군 하일면 수양리의 도로를 파괴해 왕래를 방해하거나 '공출 반대, 단정 반대' 문구가 쓰인 전단을 두 차례 살포했다는 이유 등으로 체포돼 이듬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진화위는 48년 9월27일 시행된 일반사면령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48년 8월15일 이전 미군정 포고령 2호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은 면소 판결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A씨에게는 징역형이 선고됐으므로 이는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진화위는 법률 적용이 잘못된 확정 판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심 등 피해회복 조치를 취해 야 한다고 정부에 권고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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