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돈, 교통법 위반 과태료 안내도 된다…왜?

신영은 스타투데이 기자(shinye@mk.co.kr) 2023. 1. 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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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돈. 사진ㅣ유튜브 ‘정형돈의 제목없음TV’
방송인 정형돈이 ‘과태료 덫’으로 불리는 서울시의 도로 두 곳을 실제로 주행하다 결국 교통법을 위반했다. 내비게이션대로 운전했을 뿐인데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는 곳들이었다. 해당 영상이 화제가 되자 서울시는 “과태료를 물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7일 설명자료를 내고 “지난해 11월 29일부터 두 지점 단속카메라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며 “정형돈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는 유튜브 동영상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시는 “정형돈이 찾아간 구간들은 우회전 교통량이 많은 곳에 교차로 가까이 버스정류소가 위치한 지점으로, 이를 인식하지 못한 승용차들이 우회전을 위해 미리 가로변 버스전용차로로 진입하면서 단속되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어 “정형돈이 진입한 점선 구간은 주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변 시설물(롯데마트 등)의 진출입을 위한 구간이며 해당지점들은 버스전용차로 노면표시 정비지침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해당 지점들에서 운전자들의 혼란이 지속되면서 지난해 말 개선안을 마련해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완료했다”며 “동절기 이후인 올해 2~3월 중 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시는 단속카메라를 철거, 실?점선 노면표시를 변경, 버스전용차로 안내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형돈. 사진ㅣ유튜브 ‘정형돈의 제목없음TV’
앞서 13일 유튜브 채널 ‘정형돈의 제목없음 TV’에는 ‘대한민국 99%가 모르고 코 베이는 그 곳. 과태료 폭탄 잠실역, 화랑대역’이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다.

정형돈이 찾아간 잠실역, 화랑대역 이 지역들은 서울 시내 버스전용차로 단속 건수 1·2위로 꼽히는 지역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단속에 걸린 차량은 8만5000대가 넘는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는 5만원이다.

먼저 화랑대역 인근 도로에서는 내비게이션이 우회전 400m를 앞두고 버스전용차선인 맨 오른쪽 차선으로 진입하라고 안내한다. 오른쪽 차선도 진입이 가능한 점선으로 바뀐다. 다만 진입하자마자 점선은 갑자기 ‘실선’으로 바뀌더니 그 자리에 단속카메라가 설치돼 있다.

이에 정형돈은 “이건 아니지”라며 “이건 내비게이션이 문제가 아니다. 운전자의 부주의라기 보다는 (도로 여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형돈은 화랑대역 인근 도로는 간신히 통과했으나 잠실 도로에서는 버스전용차로 단속카메라에 걸렸다.

정형돈은 “뇌정지가 온다. 우리 뭘 잘못한 거냐. 왜 정류장이냐. 왜 앞뒤로 버스가 있냐. 과태료가 나왔는데”라며 당황해 했다. 이곳은 80m를 앞두고 우회전을 해야 단속에 걸리지 않는 도로였다.

한편 정형돈은 지난해 2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울산 악마의 로터리를 체험하던 중 휴대폰을 사용한 위법을 인정, 자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정형돈은 같은해 3월16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방문해 도로교통법 위반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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