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첫날 조사 13시간만에 종료…오늘 구속영장 청구

이다온 기자 2023. 1. 1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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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검찰 조사가 13시간만인 18일 오전 0시 5분 종료됐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에 기재된 횡령·배임 혐의 위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의 신문은 전날 오후 10시쯤 마무리됐으며, 김 전 회장과 변호인은 신문 이후 2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조사를 마쳤다.

김 전 회장은 수원구치소에서 밤을 보낸 뒤 이날 오전 10시쯤 다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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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월간 도피 끝에 태국에서 붙잡힌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1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검찰 조사가 13시간만인 18일 오전 0시 5분 종료됐다.

전날 오전 8시 16분쯤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김 전 회장은 오전 10시 45분쯤 수원지검에 도착했다. 김 전 회장은 오전 내내 변호사와 검사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입국과 동시에 법무법인 광장 소속 검찰 출신 유재만 변호사 등을 선임했으며 오후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신문에는 변호사 1명이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변호사는 대검찰청 중수부 과장과 중앙지검 특수1부장 등 검찰 내 주요 보직을 지낸 특수통 검사로 꼽힌다.

이번 조사에서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에 기재된 횡령·배임 혐의 위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의 신문은 전날 오후 10시쯤 마무리됐으며, 김 전 회장과 변호인은 신문 이후 2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조사를 마쳤다.

김 전 회장은 조사 과정에서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수원구치소에서 밤을 보낸 뒤 이날 오전 10시쯤 다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 전 회장은 횡령 및 배임 혐의, 자본시장법 위반, 뇌물공여,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쌍방울 그룹을 둘러싼 각종 비리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는 쌍방울 내부 부정거래와 횡령 의혹, 대북교류 사업 특혜 의혹으로 확대된 상태로 그 의혹의 중심에 있는 김 전 회장의 신병이 귀국하면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일 태국 빠툼타니에 있는 골프장에서 8개월 만에 체포돼 12일 자진귀국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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