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린이' 노리는 유사투자자문…허위·과장 광고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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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불특정 다수에게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조언을 하는 '주식리딩방' 등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허위나 과장 광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 개정안에 금융위가 동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및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같은 당 홍성국 의원의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한 내용에 금융당국이 처벌 수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앞서 두 의원은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손실 보전이나 이익을 보장한다는 약정을 금지하며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의무 위반 시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금융사가 광고 규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사 투자자문업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죄형법정주의를 어기지 않으면서 대통령령에서 허위·과장 광고의 유형을 구체화하려면 과태료 체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융위는 또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영업 규제 정비와 관련해 대표자가 아닌 임원 변경 시에도 금융당국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에 동의했습니다.
이 또한 대표자 변경 후 업권에 재진입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퇴출 의미가 퇴색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자격이 없는 인사가 임원 변경을 통해 편법으로 유사 투자자문업을 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실제로 유사 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운영돼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을뿐더러 세법상 개인사업자도 영업이 가능한 구조라 지난해 기준 유사 투자자문업체 수만 1천900여 곳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금융위는 또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시장 진입과 관련해 신고 수리의 거부 사유를 확대하고 거짓 및 부정 신고 시 형사 처벌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데 동의를 표했습니다.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퇴출과 관련해서는 직권 소멸 사유에 시정 조치 미이행을 추가하고 최근 5년간 2회 이상 과태료나 과징금을 받은 경우 직소 말소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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