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하와 욕설에 울컥..흉기 휘두른 외국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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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시 남구의 한 식당에서 직장 동료 10여 명과 회식을 한 뒤 B씨가 자신을 향해 중국인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자 말다툼을 벌였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자신의 숙소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의 상체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8주의 상해를 입혔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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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시 남구의 한 식당에서 직장 동료 10여 명과 회식을 한 뒤 B씨가 자신을 향해 중국인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자 말다툼을 벌였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자신의 숙소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의 상체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8주의 상해를 입혔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A씨는 방문취업 비자를 받아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다. 국내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며 알게 된 B씨가 평소 중국과 중국인을 비하하고 욕설을 하는 데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심정지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질 정도로 피해자의 생명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했고, 추후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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