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비하해?" 직장 동료 살해하려 한 중국 교포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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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중국 교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중국 교포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직장 동료 10여 명과 회식을 한 뒤 B씨가 자신에게 중국인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에도 B씨가 중국인을 비하하고 욕설해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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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중국인을 비하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찌른 중국 교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배)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60대 중국 교포 A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남구에서 직장 동료 B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직장 동료 10여 명과 회식을 한 뒤 B씨가 자신에게 중국인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해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욕설을 들은 A씨는 자신의 숙소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 상체를 반복해 찔렀으며 B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평소에도 B씨가 중국인을 비하하고 욕설해 불만을 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직후 심정지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질 정도로 피해자 생명에 위험이 발생했고 추후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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