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가장 싼 일반 가스요금 낸다...공공기관 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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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일반용 가스요금을 적용해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현장 점검한 결과 사회복지시설 연료비 상승 부담 완화 조치를 한다면서 18일 이같이 밝혔다.
그간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요금은 가장 저렴한 것으로 알려진 산업용 요금이 적용됐다.
민수용 가스요금은 주택용과 일반용(영업용 1·2)이 있는데,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영업용2 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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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부터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일반용 가스요금을 적용해 부과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현장 점검한 결과 사회복지시설 연료비 상승 부담 완화 조치를 한다면서 18일 이같이 밝혔다.
그간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요금은 가장 저렴한 것으로 알려진 산업용 요금이 적용됐다. 하지만 최근 산업용 요금이 민수용 요금보다 더 높아지면서 관련 요금 체계 개선 요청이 잇따랐다.
민수용 가스요금은 주택용과 일반용(영업용 1·2)이 있는데, 정부는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영업용2 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한 도시가스에 영업용2 요금이 적용되며 이미 요금이 청구된 경우에는 추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그간 17도로 제한한 공공기관 실내 온도 제한 조처도 일부 완화된다. 한파특보가 발령된 지역에 있거나 건물 노후화로 건물 내 실내온도 편차가 큰 공공기관은 기관장 재량으로 평균 실내 온도 기준을 2도 완화한 19도까지 높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개정했다.
앞서 정부는 에너지 절감 조치의 하나로 지난해 10월 18일부터 올해 3월까지 공공기관 건물의 난방 설비 가동 시 실내 평균 난방을 17도로 제한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 6일 어린이 노인 의료시설 등은 관리자 재량으로 난방온도 조절이 될 수 있게 현장 지도하라고 산업부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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