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단속’ 아버지뻘 공무원 폭행…수유역女 ‘징역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연구역 흡연을 단속하던 아버지뻘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도로서 또 난동을 부린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지난 17일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돼 수사받고 있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연구역 흡연을 단속하던 아버지뻘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도로서 또 난동을 부린 2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은 지난 17일 상해와 공무집행방해, 재물손괴, 폭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했다. 피해자들의 배상명령 신청은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8시 30분 강북구 번동 강북구청 사거리에서 지나가는 차들을 가로막고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가 차량에서 내리자 침을 뱉고 여러 차례 때리기까지 했다.
경찰은 지난해 같은 달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흡연 단속에 기분 나빠서 폭행”
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에서 흡연 단속을 하던 공무원을 폭행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돼 수사받고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개된 당시 영상을 보면 A씨는 흡연 단속을 받자 해당 공무원을 여러 차례 걷어차다가 움직이지 못하게 아예 가방을 꽉 붙잡고 8차례 머리를 가격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가 쓰고 있던 모자가 벗겨지고 손에 쥐고 있던 서류철도 떨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행인을 때리고 구청 소속 공무원이 금연 구역에서 흡연을 제지하자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를 가했다”며 “피해자들의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정신질환 치료를 받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양형 조건에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김유민 기자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원피스 입고 드러누운 여성…백화점 5층 ‘풍비박산’[포착]
- 승강기 사용료 논란 세종시 아파트 “딴 곳도 받아서…”
- 장제원 아들 노엘 “전두환 시대 나 건드리면 지하실”
- 술 마신 후 귀가하려다…잠든 친구의 여친 성폭행
- 하루 군것질에 1320만원…67억 ‘펑펑’ 쓴 브라질 대통령
- 라비 ‘허위 뇌전증’ 의혹…사실이면 군대 다시 간다
- “자궁에 귀신 붙었네”…무속인 성추행 수법이었다
- “아내, 월 1000만원 생활비로 사치” 의사 남편 이혼 고민
- 女운전자만 골라서 ‘툭’…마트서 고의 사고낸 남성
- “자녀 사건 해결해줬으니…” 경찰 간부, 성관계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