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강제추행한 20대 2명 ‘집행유예’

김경호 2023. 1. 18. 08:3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법원이 군 복무 당시 후임병들을 추행하거나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2)씨와 군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22)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각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선고...40~8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사회봉사도 명령
뉴시스
 
법원이 군 복무 당시 후임병들을 추행하거나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2)씨와 군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22)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해군으로 복무 중인 지난해 3월22일 생활반에서 후임병 1명을 2차례 강제추행하고 위력으로 성적인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속옷만 입고 누워 있던 후임병에게 성적 요구를 반복하거나 심한 수치심과 고통을 주는 악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육군 복무 중인 2021년 10월31일과 12월2일 생활관에서 후임병 2명을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후임들이 자신의 지시사항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 ‘춤을 추라고 시켰는데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손가락으로 후임들의 몸 특정 부위를 찌르거나 긁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B씨는 선임병 지위에서 후임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부대의 군기·단결을 저하했다”며 “특히 군대의 상명하복 규율을 악용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A·B씨가 일정 금액을 공탁했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