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강제추행한 20대 2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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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군 복무 당시 후임병들을 추행하거나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2)씨와 군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22)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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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군 복무 당시 후임병들을 추행하거나 가혹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수 부장판사)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2)씨와 군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22)씨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해군으로 복무 중인 지난해 3월22일 생활반에서 후임병 1명을 2차례 강제추행하고 위력으로 성적인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속옷만 입고 누워 있던 후임병에게 성적 요구를 반복하거나 심한 수치심과 고통을 주는 악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육군 복무 중인 2021년 10월31일과 12월2일 생활관에서 후임병 2명을 4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후임들이 자신의 지시사항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 ‘춤을 추라고 시켰는데 거부했다’는 이유 등으로 손가락으로 후임들의 몸 특정 부위를 찌르거나 긁는 방법으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B씨는 선임병 지위에서 후임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부대의 군기·단결을 저하했다”며 “특히 군대의 상명하복 규율을 악용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A·B씨가 일정 금액을 공탁했고 초범인 점,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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