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신고에 "죽인다"고 협박한 40대, 2심도 무죄…왜?

이다온 기자 2023. 1. 1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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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피해 신고를 한 아랫집 주민에게 죽이겠다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18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4)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0월 23일 세종시 한 아파트에 사는 A 씨는 아랫집에 거주하는 B(33·여) 씨가 상습적으로 소음 피해 신고를 한다며 인터폰으로 B 씨 부부에게 욕설을 하고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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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고의성 증명 안 돼”
대전법원. 사진=대전일보DB

층간소음 피해 신고를 한 아랫집 주민에게 죽이겠다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는 40대가 2심에서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18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A(44)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유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지난 2020년 10월 23일 세종시 한 아파트에 사는 A 씨는 아랫집에 거주하는 B(33·여) 씨가 상습적으로 소음 피해 신고를 한다며 인터폰으로 B 씨 부부에게 욕설을 하고 죽여버린다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또 B 씨 집 현관문 앞에서 죽이겠다며 나와보라고 소리치는 등의 혐의도 있다.

1심은 "협박은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는데, 협박의 고의가 있음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층간소음으로 인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여러 차례 분쟁이 있었던 것을 고려하면 흥분한 나머지 일시적인 분노를 표시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사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했다.

이에 2심은 "피고인이 해악을 고지했다거나 협박에 관한 고의가 있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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