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이 치매환자 폭행… 60대 요양보호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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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하지 못하는 70대 치매 환자를 때린 요양보호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요양보호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8일 밤 11시50분쯤 자신이 근무하던 요양병원에서 70대 치매 환자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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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형사4단독(재판장 박상현)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요양보호사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노인 관련 기관 2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18일 밤 11시50분쯤 자신이 근무하던 요양병원에서 70대 치매 환자 B씨의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의 기저귀를 교체한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장은 "요양보호사임에도 질병으로 사리 분별과 거동을 전혀 하지 못하는 중환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 측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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