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 학폭 폭로자 명예훼손 고소했지만 '무혐의' 처분
2023. 1. 18. 08:26
[마이데일리 = 박윤진 기자] 배우 지수로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이들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수 측이 네티즌 A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이 내려졌다.
불기소 처분 이유에 대해서는 A씨가 작성한 댓글이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적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수가 학교폭력 가해자라고 주장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후 A씨 등이 동조하는 댓글을 달았다.
논란이 커지자 지수는 "저로 인해 고통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과거에 저지른 비행에 대해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 용서받을 수 없는 행동들이었다"고 잘못을 인정하며 "평생 씻지 못할 저의 과거를 반성하고 뉘우치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4개월 뒤 지수의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이 과거 학교폭력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제기한 글들의 내용의 대부분이 허위"라며 "최초 폭로글을 비롯한 학교폭력 관련 글과 댓글의 작성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지수는 KBS 2TV 드라마 '달이 뜨는 강' 방영 중 학교폭력 논란이 불거져 중도 하차했으며,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사진 = 마이데일리 사진DB] - ⓒ마이데일리(www.mydaily.co.kr).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Copyright © 마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