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택배노조, 설 연휴 뒤 부분 파업 예고

권오은 기자 2023. 1. 18.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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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택배노조가 설 명절 이후 부분파업을 예고했다.

18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CJ대한통운 택배노조)는 오는 26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 택배노조는 사측이 올해 택배 요금을 박스당 122원 인상하고도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에 쓰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CJ대한통운 택배노조는 이번 부분파업에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1600명이 참여해, 반품이나 당일·신선 배송 등의 업무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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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의 한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 택배차량들이 멈춰서 있다. /뉴스1

CJ대한통운 택배노조가 설 명절 이후 부분파업을 예고했다.

18일 택배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CJ대한통운 택배노조)는 오는 26일부터 부분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CJ대한통운 택배노조는 사측이 올해 택배 요금을 박스당 122원 인상하고도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에 쓰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이후 지난 9일 중앙집행위원회와 16일 CJ대표자 회의를 열고 쟁의행위를 결의했다.

CJ대한통운 택배노조는 이번 부분파업에 쟁의권이 있는 조합원 1600명이 참여해, 반품이나 당일·신선 배송 등의 업무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이 대화와 협상을 거부할 경우 파업의 강도를 점차 높이겠다고도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이 “단체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는 재심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CJ대한통운은 “이번 택배비 인상은 유가, 인건비 등 급격한 원가 상승 부담을 해소하고 작업환경 개선, 미래 대비 투자 재원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또 단체교섭 관련 법원 판단에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뒤 항소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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