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당직 의사 등 폭행한 60대 집행유예

김도훈 2023. 1. 18. 08:22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KBS 대구]대구지방법원은 응급실 당직 의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6살 A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경북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QR 체크인 없이 들어가려다 저지당하자 당직 의사와 청원경찰 등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응급의료종사자의 의료행위는 엄격히 보호받아야 한다면서도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인정한 점 등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