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나라 무시해”…직장동료 흉기로 찌른 외국인, 징역 4년6월

이재은 2023. 1. 18.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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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나라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후 울산 남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직장 동료 10여명과 회식을 한 자리에서 B씨가 A씨 국가를 비하하는 말을 하자 몸싸움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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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싸움 벌인 뒤 흉기 휘둘러
피해자, 8주 상해… 의식불명 상태
평소 국가비하·욕설에 불만 품고 범행
法 “죄질 나쁘다…범행인정·반성 등 참작”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자신의 나라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60대 외국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이데일리DB)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오후 울산 남구의 한 식당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직장 동료 10여명과 회식을 한 자리에서 B씨가 A씨 국가를 비하하는 말을 하자 몸싸움을 벌였다. 이후 A씨는 숙소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의 상체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8주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방문취업 비자를 받아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로 B씨가 평소 자신의 국가를 비하하고 욕설하는 데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 범행 직후 B씨가 의식불명이 될 만큼 위험이 발생했고, 추후 영구적인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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