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차 4·3 직권재심 ‘무죄’…총 611명 ‘명예회복’
신익환 2023. 1. 18. 08:20
[KBS 제주] 4·3 당시 불법 군사재판을 통해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이 재심을 통해 속속 명예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전담 재판부는 어제 제주4·3사건 직권재심 권고 합동수행단이 청구한 제22차 청구인 30명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지난해 3월 이후 지금까지 군사재판 수형인 611명이 직권재심을 통해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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