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동·서쪽 해역 모두 ‘불허’…심의 기준 강화

신익환 2023. 1. 18.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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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제주] [앵커]

제주 동·서쪽 해역에 민간 업체 3곳이 해상풍력 개발의 첫 단계인 풍황계측기 설치를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지만 모두 불허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최근 관련 법이 개정되면서 심의 기준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제주 주변 바다에 해상풍력이 추진되는 곳은 동쪽 2곳과 서쪽 1곳 등 모두 3곳.

지난해 8월, 민간 업체 2곳이 제주도 남동쪽 약 40km 지점과 동남쪽 약 60km 배타적 경제수역에 풍황계측기 9기와 3기를 각각 설치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신청했지만 불허됐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또 다른 민간 업체 1곳이 차귀도 서쪽 40km에서 70km 배타적 경제수역에, 풍황계측기 3기를 설치하기 위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지만 역시 허가가 나지 않았습니다.

해군이 군 작전에 간섭된다는 의견을 회신하는 등 난색을 보인 것과 어민 반발 등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해상풍력 개발을 위해 풍황계측기를 설치하기 위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심의가 강화될 전망입니다.

지난해 12월, 공유수면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에는 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심의할 때 해양 환경과 생태계, 국가 안보, 어업 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기존 법안에는 양식업자와 마을 어장 등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자의 동의 여부만을 고려하도록 규정했는데 다양한 분야의 영향을 검토하도록 확대한 겁니다.

[하태경/국민의힘 국회의원/대표 발의 : "주민 의사를 무시하는 법이어서, 주민 의사를 반드시 반영하고, 경관 훼손을 한다든지 어업 보호구역을 침해한다고 하면 (해상) 풍력 허가를 안 해줄 수도 있는 이런 내용이 법안에 반영된 겁니다."]

외국 자본을 비롯해 민간 업체가 추자도 등 제주 바다에서 대규모 해상풍력 개발을 추진하거나 시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첫 단계 허가 기준이 강화되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박미나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신익환 기자 (si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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