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첫날 조사 13시간 만에 종료…오늘 구속영장 청구할 듯

최종혁 기자 2023. 1. 18. 08:2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도피 8개월 만에 송환된 쌍방울 비리 의혹의 핵심,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13시간 만에 끝났습니다. 김 전 회장이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은 오늘(18일) 추가 조사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첫 소식, 최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원지검에서 진행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조사는 오늘 0시쯤 마쳤습니다.

어제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신문은 밤 10시 마무리됐고, 2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끝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첫날 검찰은 체포 영장에 적시된 배임과 횡령 혐의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김 전 대표는 줄곧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 : {비자금 조성한 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사받아보면 알겠지만 무슨 비자금은, 알겠습니다]

변호사비를 대신 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 : 이재명 씨는 전화나 뭐 한 게 없는데. 전화번호도 알지도 못하고.]

또 기내에서는 듣기 싫은 질문에 귀를 막기도 했습니다.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 : 시간이 오래돼서 잘 모르겠는데.]

이런 가운데 이화영 전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전 비서실장은 이재명 대표와 김성태 전 회장이 가까운 관계로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내놨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관계를 입증할 어떤 물증을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날 조사를 마친 뒤 수원구치소로 이동해 밤을 보낸 김 전 회장은 오늘 오전 10시쯤 다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게 됩니다.

체포 영장 효력이 48시간인 만큼 검찰은 오늘 중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