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랜드 천억 원대 배상금…2015년부터 시작된 ‘합작품’

손원혁 2023. 1. 18.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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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창원] [앵커]

경남 마산로봇랜드 소송 패소에 따라 천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해야 하는 근거는, 바로 2015년 새 사업자를 영입하기 위해 변경한 협약입니다.

당시 이 협약의 유불리를 두고 경상남도와 창원시가 첨예한 갈등을 빚었는데, 그때도 우려됐던 '민간사업자 먹튀'가 현실이 된 셈입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 마산로봇랜드 해지지급 원금은 부가세 포함 천백억 원입니다.

민간사업자 잘못일 때도 81.5%를 주도록 금액을 확정했습니다.

애초 2014년 10월 민간사업자로 출발한 울트라건설의 부도로, 이듬해 9월 새 사업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맺기 위해 실시협약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협약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배종궐/경상남도 감사위원장/12일 : "가장 중요한 실시협약 승인 절차는 권한이 없는 로봇(랜드)재단 이사회에 이행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2015년 협약 변경은 경상남도가 주도했습니다.

당시 안상수 창원시장이 불공정한 조건이라며 반대하자,

[김원규/창원시 해양수산국장/2015년 7월 : "경남도나 창원시 재정에 두고두고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업체를 찾아보든지, 그 업체와 (협상을) 더 노력해서…."]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사업 철수'라는 강수를 뒀습니다.

[조규일/경상남도 미래산업본부장/2015년 7월 : "더 이상 사업에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향후 로봇랜드재단과 창원시에 일임하여 사업을 진행시킬 예정입니다."]

이후 경상남도는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윤한홍/경상남도 행정부지사/2015년 8월 : "담당 공무원에 대한 책임 조처라든지, 창원시에서 사과한다든지 어떤 조치를 해주셔야..."]

안상수 창원시장의 유감 표명과 담당자 문책으로 갈등이 일단락되면서 협약이 체결된 것은 2015년 9월입니다.

창원시의 문제 제기에도 경상남도가 으름장을 놓으며 밀어붙인 협약이 7년 만에 결국 부메랑으로 돌아온 겁니다.

협약 당시 제기된 우려대로입니다.

[노창섭/창원시의원/2015년 10월 : "다 건설하고 건설이익만 챙기고 빠져나갔을 때 조금 전에 (해지시) 지급률 나왔지만, 빠져나갔을 때 그 운영이나 그 이후의 대책은 어떤 것인지…."]

여러 우려 속에도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된 경남 마산로봇랜드사업, 막대한 재정 부담을 불러왔지만 홍준표, 윤한홍 등 당시 주요 의사결정권자들은 자리를 떠나 책임론에서 비켜나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영상편집:안진영
https://news.kbs.co.kr/special/danuri/2022/intro.html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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