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대부업체 고금리·허위 광고 등 집중단속
공웅조 2023. 1. 18. 08:05
[KBS 울산]울산시가 설을 앞두고 불법 대부업체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단속 대상은 대부업체와 중개업체 등 등록업체 197곳과 불법 사채업차 등입니다.
울산시는 법정 이자율인 연 20%를 넘는 이자를 받거나 무등록 대부 행위, 허위·과장 광고, 이용자에게 부당한 수수료 징수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
적발된 업체는 형사 처분과 영업정지 등의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공웅조 기자 (sal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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