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왜 안 해줘"···재판받던 50대女, 60대 고소인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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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50대 여성이 검거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50대·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대구 북구 대현동 소재 노래방에서 피해자 B씨(60대·여)를 넘어뜨린 후 흉기로 목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업상 분쟁으로 B씨를 몇 달간 괴롭혀 폭행치상과 스토킹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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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 합의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60대 여성을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50대 여성이 검거됐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50대·여)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대구 북구 대현동 소재 노래방에서 피해자 B씨(60대·여)를 넘어뜨린 후 흉기로 목 부위 등을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이후 경찰에 자수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영업상 분쟁으로 B씨를 몇 달간 괴롭혀 폭행치상과 스토킹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정미경 인턴기자 mic.o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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