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폭로자, 명예훼손 무혐의인데?"… 지수, 판결에 '불복'

김유림 기자 2023. 1. 18.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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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지수로부터 과거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댓글 작성자 등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OSEN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혁의 김가람 변호사는 앞서 지수 측이 의뢰인(학교폭력 피해자 A씨)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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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지수의 학교폭력을 폭로한 누리꾼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은 지난 2019년 9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EAST 광장에서 열린 이탈리아 브랜드 펜디(FENDI) 2019 가을/겨울 컬렉션 팝업 스토어 오픈 기념 이벤트 포토월 행사에 참석한 배우 지수./사진=장동규 기자
배우 지수로부터 과거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댓글 작성자 등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OSEN 보도에 따르면 법무법인 지혁의 김가람 변호사는 앞서 지수 측이 의뢰인(학교폭력 피해자 A씨)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혐의없음)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불기소 이유에 대해서는 A씨가 작성한 댓글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적시돼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앞서 지수는 지난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글을 통해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충격을 안겼다. A씨를 비롯해 많은 네티즌이 지수의 학교 폭력과 관련 의혹이 담긴 첫 글에 동조,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피해를 고백했다. 논란이 커지자 지수는 "나로 인해 고통 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평생 씻지못할 나의 과거를 반성하고 뉘우치겠다"며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4개월 뒤인 2021년 7월, 지수의 법률대리인 측은 "최초 (학폭) 폭로 글을 비롯한 관련 글과 댓글 작성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실제 지수는 최초로 글을 쓴 B씨와 직접 학폭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A씨를 형사 고소했다. 이후 수사가 진행됐고 경찰은 A씨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지수 측이 이의신청을 했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고, 이때도 혐의없음 결과가 나왔으나 지수 측은 항고에 이어 재정신청을 진행했다.

이와 관련 김 변호사는 "계속 불기소 처분이 나왔음에도 지수 측이 재정신청까지 했다"며 "하지만 이미 명확하게 지수로부터 폭행당한 피해자들이 진술을 마쳤다. A씨와 B씨 외에도 피해자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초 폭로 글을 쓴 B씨에 대해서도 경찰에서는 불송치 결정이 나왔다"며 "현재 (B씨 사건은) 검찰에서 보완 수사를 지시한 상태다. 지수 측은 계속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고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유림 기자 cocory098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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