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조사 13시간 만에 종료…오늘 구속영장 청구
검찰은 오늘(18일) 김 전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김 전 회장에 대한 첫날 검찰 조사는 오늘(18일) 새벽 0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어제(17일) 오전 김 전 회장이 입국 직후 수원지검으로 압송된 지 13시간 만입니다.
어제(17일) 오전 10시 45분쯤 수원지검 청사에 도착한 김 전 회장은 오전 내내 변호사와 검사 면담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은 입국과 동시에 법무법인 광장 소속인 검찰 출신 유재만 변호사 등을 선임했습니다.
오후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신문에는 변호사 1명이 함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조사에서 김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에 기재된 횡령과 배임 혐의 위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쌍방울 재무담당 부장 A씨에게 계열사인 나노스 전환사채 관련 권리를 보유한 제우스1호투자조합 조합원들의 출자지분을 임의로 감액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김 전 회장 자신의 지분으로 변경하는 수법으로 4500억원 상당의 배임을 저지르고, 회삿돈을 횡령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입국 전후로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김 전 회장은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에 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회장의 신문은 어젯밤(17일) 10시쯤 마무리됐습니다. 이후 김 전 회장과 변호인은 2시간가량 조서를 열람한 뒤 조사를 마쳤습니다.
김 전 회장은 오늘(18일) 오전 다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 조사를 마치는 대로 오늘(18일)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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