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 시절 '성가혹행위'… 20대 2명, 집행유예

송혜남 기자 2023. 1. 18.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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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수)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군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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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성적인 가혹행위 등을 저지른 20대 2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이미지투데이
군복무 당시 후임병에게 가혹행위를 한 20대 2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박현수)는 군인 등 강제추행과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군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월22일 해군 복무 당시 생활반에서 후임병 1명을 두 차례 강제추행하고 위력으로 성적인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지난 2021년 10월31일과 12월2일 육군 복무 당시 후임병 2명을 4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다. A씨는 속옷만 입고 누워 있던 후임병에게 성적 수치심과 고통을 유발하는 악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춤추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A·B씨는 선임병 지위에서 후임들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고 부대의 군기·단결을 저하했다"며 "특히 군대의 상명하복 규율을 악용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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