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13시간 조사 종료… 구속영장 청구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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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13시간 강도 높은 조사를 마치고 구치소에 수감됐다.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 17일 밤 10시까지 김 전 회장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
이후 김 전 회장 측의 신문조서 검토가 끝난 자정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후 김 전 회장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7일 오전 8시16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입국장 밖으로 나오자마자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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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수원지방검찰청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 17일 밤 10시까지 김 전 회장에 대한 피의자 신문을 진행했다. 이후 김 전 회장 측의 신문조서 검토가 끝난 자정쯤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 후 김 전 회장은 수원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는 이날 오전 다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7일 오전 8시16분쯤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입국장 밖으로 나오자마자 수원지검으로 압송됐다. 이후 10시46분쯤 수원지검에 도착한 뒤 조사를 받았다. 김 전 회장의 변호는 법무법인 광장이 맡았고 검찰은 김 전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인멸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도 있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전환사채를 이용해 지난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을 받던 이 대표의 변호사비 23억원가량을 대납한 의혹을 받는다.
김 전 회장은 쌍방울 그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지난해 5월 싱가포르로 출국해 약 8개월 동안 도피 생활을 하다 지난 10일 태국에서 검거됐다. 그는 현지에서 재판받을 예정이었으나 지난 12일 자진 귀국 의사를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까지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입증하고 체포영장 집행 후 48시간 되기 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송혜남 기자 mike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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