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시해” 직장 동료 살해미수 60대 외국인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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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나라를 무시하는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중국 교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해 6월 저녁 울산 한 식당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6월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직장 동료 10여 명과 회식을 한 뒤 B씨가 자신을 향해 중국인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자 말다툼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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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나라를 무시하는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60대 중국 교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저녁 울산 한 식당 주차장에서 직장 동료인 50대 B씨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됐다.
A씨는 2022년 6월 울산 남구의 한 식당에서 직장 동료 10여 명과 회식을 한 뒤 B씨가 자신을 향해 중국인이라는 취지로 욕설을 하자 말다툼을 벌였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자신의 숙소에서 흉기를 가져와 B씨의 상체 부위를 여러 차례 찔러 8주의 상해를 입혔다.
중국 국적의 조선족인 A씨는 국내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며 알게 된 B씨가 평소 중국인을 비하하고 욕설을 하는 데 불만을 품고 있다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 범행으로 B씨가 의식불명이 될 만큼 위험한 상황에 놓였던 점 등을 볼 때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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