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춥다” 민원에···공공기관 실내온도 17도→19도
김상범 기자 2023. 1. 18. 07:54
한파특보 발령지역·노후 건물 사무실
평균 실내온도 기준 2℃ 완화해 적용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도
평균 실내온도 기준 2℃ 완화해 적용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요금 경감도
정부가 난방비 절약 차원에서 겨울철 공공기관 실내온도를 17도로 제한해 오던 것을, 일부 조건에 한해 19도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너무 춥다”는 민원이 속출하면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상청 한파특보가 발령된 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이나 건물 노후화로 인해 건물 내 실내온도가 편차가 큰 공공기관은 기관장 재량으로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2℃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올 겨울 한파가 심해지면서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직원이나 민원인들이 추위를 견디기 힘들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산업부는 “향후 실내 난방온도 제한 조치가 경직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국민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산업부는 사회복지시설의 동절기 난방비 급증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장 저렴한 일반용(영업용2) 요금을 적용하도록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한다고도 밝혔다.
현재 사회복지시설은 산업용 가스 요금을 적용 받고 있다. 하지만 최근 산업용 요금이 민수용 요금보다 더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빚어지면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김상범 기자 ksb1231@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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