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강제 집행 일부 완료, 고용 승계 재확인
[앵커]
인천공항공사의 땅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해 법원이 일부 시설에 대한 강제 집행을 완료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다른 법인으로 사용권이 넘어간 상태인데,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 승계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박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스카이72' 골프장 잔디에 들어선 법원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선언합니다.
[인천지법 집행관 : "오션코스 18번홀 일대의 점유를 채권자 측(인천공항공사)에 인계합니다."]
집행관실 직원들이 각 홀을 돌며 이 땅에 불법침입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안내 푯말을 설치합니다.
이번 강제집행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스카이72'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데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골프장 식당 등 일부 시설 임차인은 자신들에게 점유권이 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에 반발했습니다.
[이성희/임차인 측 변호사 : "계약서 가지고 따져 보라 그러세요.그래서,여기는 공동 점유권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고용한 용역업체 직원들은 물리력을 행사하며 법원의 강제 집행을 방해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법원의 집행을 방해한 8명이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 집행관들은 전체 72홀 가운데 54홀의 바다코스만 강제집행을 하고, 클럽하우스와 사무실, 하늘코스는 추후 별도로 집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해당 부지에 대한 사용권은 입찰을 통해 결정된 다른 법인에게 있는 상황인데, 공항공사는 골프장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고용 승계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인천시는 법원의 강제집행에 따라 스카이72 기존 운영자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을 취소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박재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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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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