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스쿨존 사망사고' 30대 음주운전자, 뺑소니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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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도주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5시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B(9)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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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유지희 기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도주 혐의를 부인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조용래)는 A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등 혐의 공판을 열었다.
A씨 변호인은 "어린이보호구역치사, 위험운전치사, 음주운전은 인정하지만 도주치사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사죄하고 있다"며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일 오후 5시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한 초등학교 후문에서 방과 후 수업을 마치고 나오던 B(9)군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근 주민인 A씨는 해당 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자신의 집이 위치한 골목으로 좌회전하던 중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유지희 기자(yjh@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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