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풀자" 군용차 몰래 타고 나가 음주사고 낸 해군 복무자 '집유'

최성국 기자 2023. 1. 18.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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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용차를 몰래 타고 나가 부대를 이탈하고 음주사고까지 낸 해군 복무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군용자동차불법사용, 과실군용물손괴, 음주운전,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결과 A씨는 군 부대원들과 함께 당직실에서 부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다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군용자동차를 사용해 부대 이탈을 작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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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지방법원./뉴스1 DB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군용차를 몰래 타고 나가 부대를 이탈하고 음주사고까지 낸 해군 복무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군용자동차불법사용, 과실군용물손괴, 음주운전,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해군에 복무하는 A씨는 지난해 1월2일 오전 3시45분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군용차량인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경계석을 들이받는 등 허가 없이 군용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혈중알코올농도 0.045%의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 결과 A씨는 군 부대원들과 함께 당직실에서 부대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다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군용자동차를 사용해 부대 이탈을 작당했다. 이들은 3대의 군용차로 위병소를 통과해 마음대로 동네를 돌아다닌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동료 사병들과의 공모로 군용자동차를 운전, 무단으로 부대를 이탈해 군의 기강이 문란해졌다"며 피고인은 술에 취해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을 고려하면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부대를 이탈한 시각이 1시간을 넘지 않는 정도로 비교적 길지 않다"며 "초범인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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