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핵심 공약' 성남 1공단 공원화…민관 유착 빌미 됐나

유영규 기자 2023. 1. 18.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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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민간 사업자들은 성남 '1공단 전면 공원화'를 고리로 각종 혜택을 성남시에 요구해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1공단 공원화를 성공적으로 이행해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다 대장동팀과 유착했다고 보고 이 대표를 직접 조사할 방침입니다.

오늘(18일) 법조계에 따르면 1공단 부지는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8만 4천235㎡의 땅입니다.

1974년 지방산업단지로 조성됐다가 2004년부터 공장 이전과 건물 철거가 진행되면서 오랜 기간 공터로 남아있었습니다.

성남시는 2009년부터 이곳을 '성남 신흥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 3분의 1씩 주거·상업·공원으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관련 승인을 받아 사업을 추진 중이었습니다.

이 사업은 그러나 이 대표가 2010년 6월 성남시장에 당선된 이후 전면 백지화됩니다.

이 대표의 핵심 공약 중 하나가 '1공단 전면 공원화'였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 재임 초기 성남시는 지자체 최초로 모라토리엄(채무지급유예) 선언을 할 만큼 재정 상황이 좋지 못했습니다.

열악한 여건 속에서 공약 이행을 위해 수천억 원에 달하는 공원 조성비 마련 방안을 고민하던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 사업과 1공단 공원화를 묶는 '결합 개발' 방식을 고안했습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14년 5월 제1공단과 대장동 부지를 묶어 '대장동·제1공단 결합개발사업구역'을 지정 고시했습니다.

민간 사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을 통해 얻은 사업 이익으로 1공단 공원 조성비 전액을 부담하는 구조였습니다.

남욱 씨를 비롯한 대장동 민간 사업자들은 유착 관계였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기획본부장을 통해 "1공단 사업비만 조달해 주면 민간업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는 이 대표의 약속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이들은 '공원화 비용 마련'을 명분으로 내세워 자신들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각종 추가 사항을 성남시에 요구했습니다.

남 씨는 재판에서 "이재명 당시 시장이 1공단 공원화 비용을 달라고 얘기했는데, 공원화 비용을 주게 되면 수익이 맞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민간 사업자들은 ▲ 대장동 부지 아파트 용적률 상향 ▲ 임대아파트 비율 하향 ▲ 대장동과 판교를 잇는 서판교 터널 개통 등을 공사 측에 요구했으며, 이는 2013∼2014년 공식 협의체에서 논의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민간 사업자 선정 이후 성남시가 2016년 11월 발표한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고시'에서 처음 공식화됐습니다.

공모 단계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호재들이 추가·변경되면서 대장동 사업의 예상 수익도 껑충 뛰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각종 특혜의 명분이 된 1공단 공원화는 실제 사업 진행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과 분리됐습니다.

이 역시 민간 사업자들의 편의가 고려된 조치였습니다.

이 대표가 시장에 당선되기 전 1공단 부지에서 개발 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공원화 추진으로 기존 계획이 무산되자 성남시를 상대로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성남시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2015년 8월 2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이는 1공단 공원화와 묶여있던 대장동 개발에도 악재가 됐고, 대법원 선고 때까지 전체 사업 지연도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남시는 이에 당초 사업의 핵심이었던 '결합 개발' 구조를 변경, 1공단 공원화와 대장동 개발을 나눠 대장동 개발을 먼저 진행하는 '분리 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덕분에 민간 사업자들은 결합 개발 시 추가로 필요했던 2천억 원가량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선과 향후 정치적 이득을 위해 1공단 공원화 공약을 어떻게 해서든 이행하려다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검은 거래'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업 관련 내부 비밀을 알려주고 인허가를 통해 각종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 개발 이익으로 1공단 공원 조성비를 충당해 시 재정 투입 없이 공약을 이행했다는 외관을 만들려 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대표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장동 사업을 자신의 시장 시절 업적으로 홍보하며 "개발 이익을 시민 몫으로 환수했다"고 말했다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유 전 본부장을 비롯한 '대장동팀'으로부터 민간 사업자들에게 제공된 각종 특혜와 편의를 이 대표도 보고받아 알고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1공단 공원화를 위해 서판교 터널과 용적률 상향 등을 이 대표가 일괄 결재했다는 법정 증언도 나왔습니다.

검찰은 제기된 의혹 규명을 위해 이 대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27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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