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 체불 291억원’, 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집중지도 단속

한귀섭 기자 2023. 1. 18.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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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0일까지 임금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지도단속을 벌인다.

김홍섭 강원지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하고 현장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체불임금 청산이 어려운 경우,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지원하는 융자 및 대지급금 제도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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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강원지청.(홈페이지 캡처)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따뜻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0일까지 임금 체불 예방 및 청산을 위한 집중지도단속을 벌인다.

18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강원도내 임금체불 발생액은 지난해 연말 기준 291억원이다. 이는 전년 동기(290억원)보다 1억원 증가했다. 체불임금 청산율은 2022년 96.4%로 전년 동기에 비해 0.9%p 높아졌다.

앞선 지난 2일부터 근로감독관들은 민간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불예방 및 기성금 조기 집행 등을 지도하고 있다. 또 비상근무를 통해 휴일, 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임금체불 신고에 대응 중이다.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단순 체불사건 경우 전담감독관을 지정해 권리구제 지원까지 신속 처리하고 있다. 다만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되면 신고사건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직권조사에 착수하고,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김홍섭 강원지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체불임금이 조속히 지급될 수 있도록 집중 지도하고 현장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체불임금 청산이 어려운 경우,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지원하는 융자 및 대지급금 제도를 사업주와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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