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향소 접근금지' 가처분 첫 심문 열린 날, 추모 현수막 훼손
【 앵커멘트 】 이태원 참사 분향소 주변 막말과 현수막 개시 등 보수단체의 추모 방해를 주장하며, 유가족들이 낸 가처분 신청 사건 첫 심문이 어제(17일) 열렸습니다.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진 가운데, 분향소에서는 현수막을 훼손하던 남성이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이규연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 녹사평역 인근에 설치된 이태원 참사 분향소.
분향소 건너편에 걸린 현수막이 붉은색 스프레이 범벅이 된 채 찢겨 있습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현수막을 훼손한 70대 남성을 재물손괴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 중입니다.
한편, 같은 날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는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보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열렸습니다.
앞서 유가족들은 보수단체가 분향소 인근에서 확성기를 동원해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고 정상적인 추모를 방해했다며,
분향소 반경 100m 이내 접근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 인터뷰 : 김동식 / 분향소 자원봉사자 - "대부분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이고 많이들 하는 말로 '시체 팔이 한다' 등등의 이야기들이…." 하지만, 보수단체 측은 "희생자를 모욕하지 않았다"고 반박하면서 분향소 내에 정치적인 행동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양측의 추가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뒤 다음 달 6일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이규연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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