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학폭 논란' 지수, 명예 훼손했다며 폭로자 고소했다가 역풍 "폭로 허위 사실 볼 수 없어"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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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지수가 학폭을 폭로한 동창생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주장했다가 끝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다시금 논란을 샀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지수 측이 네티즌 A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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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조선 조지영 기자] 배우 지수가 학폭을 폭로한 동창생들을 상대로 명예훼손을 주장했다가 끝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다시금 논란을 샀다.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지수 측이 네티즌 A씨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불기소 이유에 대해서는 A씨가 작성한 댓글이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는 내용이 정확하게 적시돼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앞서 지수는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재된 글을 통해 학교 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충격을 안겼다. A씨를 비롯해 많은 네티즌이 지수의 학교 폭력과 관련 의혹이 담긴 첫 글에 동조, 괴롭힘을 당했다는 내용의 피해를 고백했다.
논란이 커지자 지수는 "나로 인해 고통 받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평생 씻지못할 나의 과거를 반성하고 뉘우치겠다"며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지수는 학폭 논란으로 KBS2 드라마 '달이 뜨는 강' 방영 중 중도 하차, 이후 2021년 10월 입대해 현재 사회복무 중이다.
하지만 공식 사과문 발표와 자숙 이후 지수의 법률대리인은 허위글 작성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해 다시금 대중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지수 측은 "의뢰인은 최초 폭로글을 비롯한 학교폭력 관련 글과 댓글의 작성자들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 최근 그 허위성과 의뢰인이 입은 피해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학교폭력 의혹 제기 글의 작성자를 특정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었고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지수 측의 형사 고소로 수사에 돌입한 이번 학폭 사건. 그러나 경찰 역시 A씨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지수 측은 이에 항고, 사건이 검찰로 넘어갔다. 결과적으로 검찰도 혐의없음 결과를 내렸지만 지수 측은 다시 판결에 불복해 마지막 재정신청을 한 상태다.
조지영 기자 soulhn1220@sports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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